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계좌번호를 노출시키고,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싶다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예전에는 관할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URL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일반 과세자의 경우 45,000원 이 필요합니다.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신청이 잘 되었다면,
이제 조회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곳이 유령쇼핑몰은 아닌지 조회하시려면
아래 URL로 들어가셔서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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